01. 문의사항
본관 206B호, ☎ 041-530-2836
02. 설치근거
대학직장 민방위대는 재직 중인 교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해·재난 등의 돌발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방위법에 의해 설치됨
03. 편성대상
가. 본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 및 직원
나. 만 20~45세까지 해당자 중 대학(원)생 및 예비군 소속이 아닌 자
다. 만 17세 이상 자 중 지원자
04. 편성절차
예비군연대로 방문 주민등록초본 및 전입신고서(양식집 참조) 1부 작성 제출
05. 교육훈련
- 1~4년차 / 연1회 / 4시간
- 5년차이상/ 연1회/ 1시간
※ 훈련장소와 일정은 당해연도 지침에 의거 예비군연대에서 공문서를 통해 공지함
06. 편성확인서 발급
가. 주민등록지 이전시
나. 훈련통지서가 잘못 나왔을 때
07. 해외여행
장기간의 해외출국시는 여권, 비자 사본 1부 첨부하여 훈련 면제 신고
08. 민방위 편성제외 대상자(필요시 민방위 편성 제외 대상자 신고서 발급)
향토예비군, 현역병(공익근무요원) 입역대상자, 대학 및 주간 석사과정 대학원생, 고등학교/대학교 맟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재학생, 신체검사 등위 6급 판정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.